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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번호로 문자 보내기

발신번호 등록 안내

어르신에게 가는 근무 안내 문자는 기본적으로 저희 대표번호(010-2608-5099)로 나갑니다. 이것을 기관 사무실 번호로 바꾸면, 어르신이 문자를 받고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로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먼저, 안 하셔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문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저희 대표번호로 발송될 뿐입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쓰기 시작하시고 나중에 바꾸셔도 됩니다. 이미 보낸 문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서류가 필요한가요

문자 발송에 쓰는 번호는 아무 번호나 넣을 수 없고,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가 정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인데, 보이스피싱에 번호를 도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2015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의 번호를 등록하려면 그 번호 주인의 허락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관 사무실 번호는 기관 명의이고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은 저희 것이니, 기관이 저희에게 그 번호를 쓰라고 위임해 주시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관에서 준비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등록에 들어가는 서류는 모두 다섯 가지인데, 그중 둘은 저희가 준비합니다. 기관에서 챙기실 서류는 셋이고, 그 전에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하실 것 — 그 번호가 기관 명의인가요

    사무실 전화가 기관 명의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청·시청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지자체 명의일 수 있고, 위탁 운영 기관이면 운영 법인 명의일 수 있습니다.

    아래 증명원에 찍혀 나오는 명의자가 곧 위임장을 쓰는 주체입니다. 기관이 아니라 지자체나 법인 이름이 나온다면 그쪽에서 위임장에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절차가 길어지니, 어려우면 저희 대표번호를 그대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2.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그 전화번호가 우리 기관 명의라는 것을 통신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51·02 같은 유선번호가 대부분인데, 유선번호는 휴대폰처럼 문자로 본인확인을 할 수 없어서 이 서류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휴대폰 통신사가 아니라, 그 사무실 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통신사인지 모르시면 통신요금 청구서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적힌 고객센터로 전화해 “가입증명원을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신사별로 부르는 이름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 KT 가입증명원(원부증명서) — 고객센터 1588-0114 또는 kt.com 로그인 → My → 가입·이용 → 가입정보 → 가입증명원 인쇄
    • SK브로드밴드 가입증명서 — 고객센터 106 또는 080-8282-123
    • LG유플러스 서비스가입확인서 — 인터넷·전화 고객센터 101 또는 lguplus.com 로그인 → 고객지원 → 가입조회에서 출력
    • 지역 케이블·인터넷전화(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 청구서에 적힌 고객센터에 같은 이름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가입신청서나 요금 납부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위 이름의 서류로 받아 주세요.

  3. 발신번호 위임장

    저희 쪽 칸은 미리 채워 두었습니다.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주소·위임할 전화번호만 적으시고 기관 직인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 내려받기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위임장에 적으신 기관 정보가 맞는지 대조하는 용도입니다. 기관에 이미 있는 서류를 사본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

서류설명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기관과 저희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두 곳이 어떤 관계인지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아직 안 맺으셨다면 여기서 내려받아 함께 진행합니다.
대리인 재직증명서콕소프트에서 준비합니다. 기관에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합니다

위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과 심사 대응은 저희가 합니다.

메일로 보내기전화로 문의 010-2608-5099

심사는 영업일 기준 1~3일 걸립니다. 등록이 끝나면 그때부터 나가는 문자가 기관 번호로 바뀝니다. 담당자별로 다른 번호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번호도 있습니다

아래 번호는 제도상 발신번호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번호뿐이라면 저희 대표번호를 그대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 050·03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가상번호)
  • 투넘버·듀얼넘버 서비스로 받은 번호
  • 해외에서 개통한 번호

반대로 02 같은 일반 유선번호, 070 인터넷전화, 1588 같은 대표번호는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

  • 품의에 넣을 서류 모음 — 사업자등록증, 위치기반서비스 신고확인증, 중소기업 확인서
  • 견적서 발행 — 기관명과 인원을 넣으면 직인이 찍혀 나옵니다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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