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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근부 사용료를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용 · 2026-09-06 기준

사무실에서 담당자와 관장이 근무일이 표시된 달력을 함께 보며 의논하는 모습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공문에 활동관리 시스템 사용료를 기관 부대경비로 쓸 수 있다고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새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르신께 나가는 안내 문자 비용은 시스템 사용료와 성격이 달라 통신비로 따로 잡으시는 편이 정리가 깔끔합니다. 항목은 기관 회계 담당자와 맞추시면 됩니다.

얼마나 드나요?

콕출근은 참여 어르신 한 분당 한 달 500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최소 요금이나 설치비가 없어 등록하신 인원만큼만 계산됩니다.

참여 인원30명50명100명300명500명
월 이용료15,000원25,000원50,000원150,000원250,000원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청구는 2027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문자 비용은 왜 따로인가요?

근무하시는 날 전날 저녁에 어르신께 출근 링크 문자가 나갑니다. 이 문자는 기관 이름으로 된 발송 계정에서 직접 나가고, 비용도 기관이 직접 부담합니다.

한 통에 20원 안팎이라 서른 분이 한 달에 열닷새 일하시면 9,000원 정도입니다. 통신비 항목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나갔는지 담당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발신번호도 기관 번호로 찍힙니다. 어르신이 문자를 받고 바로 그 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결재 올릴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 견적서 — 기관명과 인원만 넣으면 직인이 찍혀 바로 나옵니다
  • 사업자등록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서식
  •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위 서류는 콕출근.kr 에서 바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미 짜여 있으면요?

올해는 이용료가 들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 무료라 예산 없이 그대로 쓰실 수 있고,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실제로 써보신 인원 기준으로 정확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비용만 올해도 드는데, 서른 분 기준 한 달 9,000원 수준이라 통신비 안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것

전자출근부 사용료를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공문에 활동관리 시스템 사용료를 기관 부대경비로 쓸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인가요?
참여 어르신 한 분당 한 달 500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서른 분이면 15,000원, 백 분이면 50,000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 비용도 사용료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르신께 가는 안내 문자는 기관 이름으로 된 발송 계정에서 직접 나가며, 한 통 20원 안팎으로 통신비 항목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십시오

도입을 고민 중이시면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한 조만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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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보실 것

  • 노인일자리 온라인 활동기록, 활동일지로 인정되나요?2026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공문(노인지원과-4316)으로 활동관리 시스템의 온라인 기록이 활동일지로 인정됩니다. 종이 일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범위와, 지자체에 확인하실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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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붙임에 없는 전자출근부를 써도 되나요?2026년 8월 공문 붙임에 적힌 시스템 목록이 지정 목록인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는 답변과 확인 방법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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