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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붙임에 없는 전자출근부를 써도 되나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용 · 2026-09-06 기준

담당자가 여러 업체 안내 책자를 펼쳐 놓고 어디에 전화할지 고민하는 모습

쓸 수 있습니다. 붙임 표는 지정 목록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기관이 필요에 맞는 시스템을 고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도점검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므로, 개발원 번호로 한 번 직접 확인해 두시고 그 내용을 결재 서류에 함께 붙여 두시면 나중에 곤란해질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확인했나요?

2026년 8월 21일 공문에는 활동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몇 곳이 붙임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 표가 지정 목록인지, 거기 있는 곳만 써야 하는지가 담당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부분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직접 전화해 여쭈었고, 표에 없는 시스템도 기관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발원 번호는 031-8035-7552입니다.

이 안내는 저희가 통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관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번호를 그대로 적어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점검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느 업체를 썼는지가 아니라 활동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결재 서류에 근거를 함께 붙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문 원문과 붙임
  • 개발원에 확인한 날짜와 통화한 번호
  • 고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고를 때 무엇을 보면 되나요?

기능 목록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도입 뒤에 겪으시는 어려움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 어르신이 앱을 깔고 로그인해야 하는가 — 설치와 비밀번호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은 어떻게 하는가 — 대안이 없으면 그분들만 종이로 남습니다
  • 출근부에 시각이 그대로 찍히는가 — 조퇴 5분에 한 시간을 빼야 하는 문제가 그대로 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자출근부를 쓰면 조퇴 5분에 급여가 깎이나요?」를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시스템을 정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지자체에서 특정 시스템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관이 임의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 결과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위의 근거를 붙여 결재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공문 붙임에 없는 전자출근부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붙임 표는 지정 목록이 아니며 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개발원 번호는 031-8035-7552입니다.
지도점검에서 설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문 원문과 붙임, 개발원에 확인한 날짜와 번호, 고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함께 붙여 두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시스템을 지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에서 특정 시스템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관이 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근거를 붙여 결재를 올리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십시오

도입을 고민 중이시면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한 조만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010-2608-5099콕출근 소개 보기견적서 발행

이어서 보실 것

  • 노인일자리 온라인 활동기록, 활동일지로 인정되나요?2026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공문(노인지원과-4316)으로 활동관리 시스템의 온라인 기록이 활동일지로 인정됩니다. 종이 일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범위와, 지자체에 확인하실 것을 정리했습니다.
  • 전자출근부를 쓰면 조퇴 5분에 급여가 깎이나요?노인일자리 지침상 조퇴 5분에도 급여에서 한 시간을 빼야 합니다. 전자출근부에 시각이 그대로 찍히면 그 계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남기되 출근부에는 시각을 내보내지 않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전자출근부 사용료를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2026년 8월 공문에 활동관리 시스템 사용료를 기관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원별 실제 금액과 문자비를 따로 잡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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