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근부를 도입하면 기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용 · 2026-09-10 기준

지자체와 개발원 지역본부에 사용 사실을 알리고, 어르신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서를 받고,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사실 한 문단을 넣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결재 서류에는 공문·견적서·계약서와 콕소프트의 등록증 세 가지를 붙이시면 되고, 지도점검에서 보여 줄 기록은 관리자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은 조장이 QR 카드로 대신 찍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것이 없습니다.
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문은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지만 「도입 전에 지자체와 개발원에 알린다」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고, 처음 두 가지는 전화 한 통으로도 됩니다.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만 적어 두시면 됩니다.
- ①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 부서에 「활동관리 시스템(콕출근)을 사용한다」고 알립니다 — 공문 또는 유선.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남깁니다
- ②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같은 내용을 알립니다
- ③ 결재를 올립니다 — 공문 원문과 붙임, ①②의 확인 기록, 견적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콕소프트의 사업자등록증·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보험증권
- ④ 어르신께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습니다 (아래)
- ⑤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사실을 한 문단 넣습니다 (아래)
- ⑥ 명단을 올리고 시작합니다. 한 조만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지자체가 특정 시스템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①에서 기관이 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르신께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정보 동의와 위치정보 동의, 두 가지를 한 장에 받습니다. 콕출근은 출퇴근을 누르는 그 순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치 동의를 안 하셔도 출퇴근 기록은 그대로 됩니다.
서식은 콕출근 소개 화면의 서류 목록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QR 카드와 함께 한 장씩 드리고 서명을 받아 기관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정보를 시스템에 올리기 전에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무엇을 넣나요?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맡기면 맡긴 쪽이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를 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아래 문단을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처리 위탁」 항목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기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출퇴근 기록·활동일지 작성 지원 업무를 콕소프트(대표 전우철,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312번길 7-1)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사업단·조, 연락처, 출근 사진, 퇴근 자필 서명, 출퇴근 시각과 그 시점의 위치 좌표이며, 위탁 기간은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입니다.」
관리자 화면 「월별 인원」 탭의 기관 정보 카드에서 이 문구를 한 번에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은 어떻게 하나요?
조장이 대신 찍습니다. 어르신마다 개인 QR 카드가 인쇄되어 나오는데, 조장 휴대폰으로 그 QR을 찍으면 그 어르신의 출근 화면이 열립니다. 조장이 사진 한 장을 찍어 출근을 남기고, 퇴근 때는 어르신이 조장 휴대폰에 손가락으로 서명하시면 됩니다.
폴더폰을 쓰시는 분, 휴대폰을 두고 오신 날, 배터리가 나간 날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조장에게 조원 QR 카드를 한 묶음 맡겨 두시면 됩니다.
지도점검에서 무엇을 보여 주면 되나요?
점검에서 묻는 것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맞대어 두었습니다. 전부 관리자 화면에서 그대로 인쇄하거나 내려받습니다.
| 점검에서 묻는 것 | 어디서 꺼내나 |
|---|---|
| 활동 기록(출근부) | 「출근부」 탭 — 개인별·조별 A4 인쇄, 담당·팀장·기관장 결재란 포함 |
| 누가 어르신 정보를 열람했나 | 「열람 기록」 탭 — 기간을 골라 CSV로 내려받기 |
| 접근권한을 누가 언제 줬나 | 「열람 기록」 탭의 권한 변경 이력 — 승인·정지·총괄 지정·조 배정 |
| 사진·서명을 언제 얼마나 지웠나 | 「열람 기록」 탭의 파기 기록 — 6개월·5년 자동 파기 내역 |
| 어르신 동의를 받았나 | 기관이 보관하는 동의서 |
| 위탁 계약을 맺었나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날인본 |
어르신이 「내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요?
어르신은 자기 기록을 열람하고 고쳐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기관은 열흘 안에 답해야 합니다. 콕출근은 기관을 대신해 정보를 맡은 쪽이라 이런 요구는 기관이 받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참여자」 탭에서 그분 이름을 누르면 한 분 카드가 열립니다. 이번 달 나오신 날과 시각, 문자 이력이 한 화면에 있으니 그대로 보여 드리거나, 「출근부」 탭에서 그분 출근부를 인쇄해 드리면 됩니다. 어르신이 콕소프트로 직접 연락하시면 저희가 기관에 연결해 드립니다.
계약은 어떻게 맺나요?
- ① 소개 화면 서류 목록에서 견적서를 발행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내려받아 2부씩 인쇄합니다
- ② 기관 날인 뒤 스캔해 메일로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 ③ 콕소프트가 날인해 1부를 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용료 청구 때 발행합니다
무료 기간에는 계약서 없이 먼저 써보셔도 됩니다. 다만 어르신 정보를 올리는 순간부터 처리위탁 관계는 시작되므로, 처리위탁 계약서만은 먼저 맺어 두시는 편이 점검에 안전합니다.
그만둘 때는요?
약정이 없어 언제든 그만두실 수 있고 위약금이 없습니다. 「월별 인원」 탭에서 참여자 명단과 전 기간 근태 기록을 그 자리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고, 사진·서명 파일은 요청하시면 함께 드립니다. 전달이 끝나면 저희 서버에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웁니다.
자주 묻는 것
- 전자출근부를 도입하면 기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자체와 개발원 지역본부에 사용 사실을 알리고, 어르신께 개인정보·위치정보 동의서를 받고,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사실 한 문단을 넣으면 됩니다. 결재에는 공문·견적서·계약서와 콕소프트의 등록증을 붙입니다.
- 어르신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 네.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라 법이 따로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치 동의를 안 하셔도 출퇴근 기록은 됩니다. 서식은 콕출근 소개 화면의 서류 목록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위탁 사실 한 문단입니다. 수탁자는 콕소프트, 위탁 업무는 출퇴근 기록·활동일지 작성 지원, 위탁 항목은 성명·소속·연락처·출근 사진·퇴근 서명·출퇴근 시각과 위치 좌표입니다. 그대로 붙일 문구를 이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은 어떻게 하나요?
- 조장이 대신 찍습니다. 조장 휴대폰으로 그 어르신의 QR 카드를 찍으면 그분 출근 화면이 열리고, 사진 한 장으로 출근이 남습니다. 퇴근 서명은 어르신이 조장 휴대폰에 손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십시오
도입을 고민 중이시면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한 조만 먼저 해보셔도 됩니다.
이어서 보실 것
- 노인일자리 온라인 활동기록, 활동일지로 인정되나요?2026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 공문(노인지원과-4316)으로 활동관리 시스템의 온라인 기록이 활동일지로 인정됩니다. 종이 일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범위와, 지자체에 확인하실 것을 정리했습니다.
- 전자출근부를 쓰면 조퇴 5분에 급여가 깎이나요?노인일자리 지침상 조퇴 5분에도 급여에서 한 시간을 빼야 합니다. 전자출근부에 시각이 그대로 찍히면 그 계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남기되 출근부에는 시각을 내보내지 않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전자출근부 사용료를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2026년 8월 공문에 활동관리 시스템 사용료를 기관 부대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원별 실제 금액과 문자비를 따로 잡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공문 붙임에 없는 전자출근부를 써도 되나요?2026년 8월 공문 붙임에 적힌 시스템 목록이 지정 목록인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는 답변과 확인 방법을 남깁니다.